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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청 법률자문단, 작년 일선에 250여건 주요 쟁점법리 자문"
국세청, "지방청 법률자문단, 작년 일선에 250여건 주요 쟁점법리 자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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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33건, 중부청 34건, 부산청 31건 등
올 2월부터 '메신저대화방' 운영으로 자문 신청절차 간소화

작년 2월에 구성돼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지방국세청 법률자문단이 2020년 총 250여건의 쟁점법리을 일선 세무서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국세청이 작년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발표한 '법률자문단 운영'관련 활동내용을 점검한 결과, 지방국세청별로 일선 세무서로부터 전화·메일 등으로 자문신청을 접수해 2020년 총 250여건을 회신했다.

1급 지방국세청 자문인원과 자문실적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24명이 33건을 회신했고, 중부국세청 10명·34건, 부산국세청 8명·31건이다. 

법률자문단은 각 지방청별 송무분야 내부 변호사와 내부직원이 한팀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서울청의 경우는 내부변호사와 각 팀장이, 중부청은 내부변호사와 각 팀 차석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주로 일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법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문실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기자의 질문에 "일차적으로 각 세무서에서 주요 쟁점법리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구성원들의 경력 등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쟁점만 지방청에 의뢰하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지방청에서도 난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 법령해석과에 자문을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2월부터 '메신저대화방'을 운영중이다. 자문을 간단한 절차로 신청하고, 회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전화·메일 등으로만 자문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이에 절차를 간소화해 바로바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일선의 개선의견 등을 수집,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 구현’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은 3월부터 권역별로 내부변호사와 송무직원이 한팀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본격 가동하는데, 일선 세무서의 법률검토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조세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등 기타 법도 해당된다.  

국세청의 이번 법률자문단 신설은 2019년 11월부터 ‘세무서 법률지원팀’이란 이름으로 내부변호사 20여명을 이용해 부실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세무서 법률검토를 지원해 온 서울지방국세청 법률자문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의 '세무서 법률지원팀'을 통한 일선 세무서 법률지원 활동 이전에 그간 외부변호사나 고문변호사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법률지원을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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