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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근로소득 조정결정 있는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 해야
[쟁점 예규] 근로소득 조정결정 있는 날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원천징수 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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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기간 근로소득 법원 조정결정 따라 과세기간 경과 후 지급한 경우”
국세청, 직장폐쇄기간 임금 상당액 구체적 원천징수 시기 사전답변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직장폐쇄기간 임금 상당액 등과 관련해 구체적 원천징수시기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정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금품을 7회 분할해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해 지급하기로 한 직장 폐쇄기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91 [법령해석과-71] 2020. 01. 10)

현행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7호에서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제2호에서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제2호에서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제3호에서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하는 때, 제2호에서 ”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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