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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정부,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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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가상자산사업자,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
금융당국 “고객은 신고 상황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해야”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달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3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이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위반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은 1년 유예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화세 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은 “필요하다면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 반영 계획을 연내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상황을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신고수리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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