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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 적용됐다면 고용 감소했더라도 세액공제 유지
2019년 고용증대세제 혜택 적용됐다면 고용 감소했더라도 세액공제 유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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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2021년에도 2019년 수준 고용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

고용증가에 따라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2020년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최초 과세연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액 공제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2020년에 한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종전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납부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미적용 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특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수가 감소하더라도 2020년은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금액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이며, 공제기간은 대기업 2년 및 중소·중견 기업은 3년이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국가유공자 등을 대기업에서 고용 시 1인당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각 1천100만원 , 1천200만원 그리고 8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 시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연 700만원,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는 770만원, 중견기업에는 45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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