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와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 건축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업자들이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20개 사업자는 건설기업㈜,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사업자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똑같은 기준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주 별내지구(16개사), 구리 갈매지구(13개사), 하남 미사지구(16개사)에서는 가격담합 뿐 아니라 물량 담합도 벌어졌다.
지역마다 13~17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 담합에 참여한 전체 레미콘 업체는 20개사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내 운송돼야 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할 수 있다.
남양주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내려가자 2012년 3월부터 업체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연번 |
업체명 |
과징금액 |
연번 |
업체명 |
과징금액 |
1 |
산하인더스트리 |
425 |
11 |
삼양레미콘 |
82 |
2 |
삼표산업 |
270 |
12 |
정선 |
65 |
3 |
원방산업 |
220 |
13 |
아주산업 |
43 |
4 |
유진기업 |
210 |
14 |
흥국산업 |
37 |
5 |
청암 |
206 |
15 |
삼양기업 |
34 |
6 |
장원레미콘 |
199 |
16 |
신일씨엠 |
31 |
7 |
성신레미컨 |
176 |
17 |
토성산업 |
29 |
8 |
에스피네이처 |
163 |
18 |
천마콘크리트공업 |
21 |
9 |
건설기업 |
154 |
19 |
일진레미콘 |
18 |
10 |
우림콘크리트공업 |
128 |
계 |
2,511 |
* 사업자 중 동양의 경우, 담합행위 중단(2013. 7월)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