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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갈매·미사 신도시서 레미콘 담합… 20개사에 25억 과징금
별내·갈매·미사 신도시서 레미콘 담합… 20개사에 25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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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순찰하면서 담합 이행 감시도 
서울 성수동 삼표산업
서울 성수동 삼표산업

경기 남양주와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 건축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업자들이 공정위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20개 사업자는 건설기업㈜,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사업자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똑같은 기준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주 별내지구(16개사), 구리 갈매지구(13개사), 하남 미사지구(16개사)에서는 가격담합 뿐 아니라 물량 담합도 벌어졌다. 
지역마다 13~17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 담합에 참여한 전체 레미콘 업체는 20개사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내 운송돼야 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할 수 있다. 

남양주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내려가자 2012년 3월부터 업체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 판매사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물량 배분)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연번

업체명

과징금액

연번

업체명

과징금액

1

산하인더스트리

425

11

삼양레미콘

82

2

삼표산업

270

12

정선

65

3

원방산업

220

13

아주산업

43

4

유진기업

210

14

흥국산업

37

5

청암

206

15

삼양기업

34

6

장원레미콘

199

16

신일씨엠

31

7

성신레미컨

176

17

토성산업

29

8

에스피네이처

163

18

천마콘크리트공업

21

9

건설기업

154

19

일진레미콘

18

10

우림콘크리트공업

128

2,511

 

* 사업자 중 동양의 경우, 담합행위 중단(2013. 7)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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