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이재용 상속세 납부 위한 신용대출 금리 2~3%”…미술품도?
“이재용 상속세 납부 위한 신용대출 금리 2~3%”…미술품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가, “이 부회장 상속세 재원 마련위해 수천억 신용대출 추진 중” 소문
- 전문가, “물납 미술품, 경매로 현금화…처분땐 상속세과표 더 오르는 문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6번에 걸쳐 나눠 내더라도 천문학적 액수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천억원 규모의 금융권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 재벌가 총수의 신용대출 금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상속세와 관련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입법이 이뤄질 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시중은행 개인고객(PB) 센터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2%대 초반에서 최고 3% 초반까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1.5%에도 못 미치는데 국내 최대 재벌가 총수의 신용대출 금리가 그렇게 높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요즘 4% 정도도 특혜 금리 소리를 듣는다”면서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업인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현재 상태를 다양하게 고려해 개인과 대출계약을 맺는 개념이므로,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특정 금리대를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C중소회계법인 대표인 D회계사는 “빚 없이 착실하게 꽤 벌고 있는 나도 신용대출 금리가 6%”라면서 “요즘 2~3% 신용대출 금리는 특혜 중의 특혜”라고 말했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금융세금에 밝은 B시중은행 PB센터 관계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미술품 가치 산정방법이 관건일 것”이라고 에둘러 회의론을 비쳤다.

개업 세무사 G씨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지만, 물납으로 받은 미술품의 경우 경매를 해야 현금가치가 확정되는 것이니, 사전에 얼마어치 세금이냐를 결정하는 기술적 문제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D회계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다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에서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 미술품 경매를 해야 한다”면서 “경매시장에서는 때로 100억짜리 미술품도 5억원쯤에 거래되는 사례가 허다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지 않고 좋은 값에 팔면을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현행 ‘상속세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사후 6개월 이내에 전체 자산을 평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삼성가 상속인들이 미술품을 상속세 재원으로 삼으려면 4월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물납제가 법안으로 만들어져도 통상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대리인 등을 통해 최근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대출 규모는 다 합쳐 수천억원에 이르며, 개인 신용대출 형태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당초 상속세 재원으로 주식과 배당소득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미술품 등 자산 매각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은 4월 말까지이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올해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연부연납)한다. 총 6번에 걸쳐 나눠 내는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신용대출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금융가에 파다하다. / 이미지=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신용대출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금융가에 파다하다. / 이미지=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