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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주민번호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
[쟁점 예규] 주민번호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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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 시기에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여부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대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뒤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법령해석과-4226], 2020. 12. 23)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 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제2호에서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제4호에서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항에서는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서는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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