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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토지 샀다가 1년 못돼 팔면 양도세 80% 물려야”…LH 후폭풍?
강병원, “토지 샀다가 1년 못돼 팔면 양도세 80% 물려야”…LH 후폭풍?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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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1~2년 미만 땐 70% 양도세율 적용 
— “투기이익 아예 기대 못하게 불로소득 없는 토지공개념 추진”

최근 LH사태로 국민들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 등 부동산을 산 뒤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율을 70~80%까지 적용하자는 제안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이 여당의원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 당시 추진됐던 토지 공개념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땅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헌을 염두에 둔 개혁이라며 법안 배경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단기 매매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중과세 하자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70% 중과세 적용에 발 맞춰 토지까지 중과세율을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토지 취득 후 1년 미만 기간 중 팔면 과세표준의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양도자산은 90%로 각각 양도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법상 토지 단기매매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주택과 분양권에 견줘 뚜렷하게 낮아 단기 매매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등이 권한과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투기에 따른 기대수익 자체를 낮추는 게 근본적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부터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포함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전 40%에서 70%로, 1~2년 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종전 기본세율에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다“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은 사실상 토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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