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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에너지 생산·절약시설 등 투자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기업 에너지 생산·절약시설 등 투자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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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공포…신재생에너지시설,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도 포함
- 미래차, 차세대전자정보도구, 바이오신약, 로봇제조시설 손금산입…운수・건설업 필수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올해부터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생산시설 등 투자자산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범위에 반도체와 탄소저감 관련 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대기업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의 범위에 에너지 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등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키로 했다.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될 주행상황 인지 센서를 제작하는 제조시설을 비롯해, 전기차 구동에 필요한 이차전지 제조시설과 수소연료 저장 및 공급 장치 제조 시설 등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및 바이오 신약·농수산품 제조 시설과 로봇·드론 제조 시설 등 미래첨단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한 손금산입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모든 내국인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 ·호텔 · 여관업과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인 토지·건축물·차량·운반구·공구·선박·항공기·건물 및 구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운수업종 기업의 차량 및 운반구와 어업의 선박, 건설업의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투자한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시설 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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