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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재발 방지’ 사모펀드 운용, 투자설명서와 다르면 처벌
‘라임사태 재발 방지’ 사모펀드 운용, 투자설명서와 다르면 처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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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8일 시행
자전거래·총수익스왑(TRS) 관리 강화
라임, 옵티머스 사태/이미지=연합뉴스
라임, 옵티머스 사태/이미지=연합뉴스

오늘(18일)부터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제공한 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8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7일 개최된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같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 

종전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하기만 하면 됐지만,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다.

금투업규정 개정안은 자전거래(펀드재산 간 거래) 및 TRS(총수익스왑) 등 차입운용 펀드관리 강화,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금지,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 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를 담았다. 

자전거래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자산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자전거래는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끼리 재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다. 

자본시장법령은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환매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펀드에 편입된 전환사채(CB)를 다른 펀드가 되사주는 방식으로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가 있다. 

펀드 자산을 담보로 몇배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TRS 거래를 통해 일으킨 차입(레버리지) 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손실 폭도 커지는 구조다.

TRS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지금까지 운용사가 자체 관리했던 투자대상 자산과 수익률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사모운용사에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사모펀드는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또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금융당국은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미충족시 계도기간을 두고 충족여부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일인 18일 부터 시행되지만,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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