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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파에이르’ 에 시정명령 …가맹희망자에 허위 정보 제공
공정위, ‘스파에이르’ 에 시정명령 …가맹희망자에 허위 정보 제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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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직접수령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도 위반
스파에이르/사진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
스파에이르/사진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스파 사업을 하는  에이르랩에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및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강남에 가맹점포를 내려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강남롯데점 연매출 9억 달성 예정', '8개 지점 연매출 총 55억원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에는 가맹 희망자 2명과 상담하면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6개 점포의 연매출은 약 30억원, 인천공항 2개점 매출은 약 35억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이 회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달리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매출은 2억원에 불과했다.

에이르랩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에이르랩은  2018년 3월 부터 2018년 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위는 설명했다.

에이르랩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 했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교육명령을 내려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대전지바공정거래사무소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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