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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구체적으로 뭘 조세회피?…말 좀 해봐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구체적으로 뭘 조세회피?…말 좀 해봐요, 국세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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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모자회사간 유상감자대가-하이브리드채권 판 돈 퉁친 자본거래건에 과세
— 심판원, “구체적 조세회피 목적, 유상감자 가장 또는 비합리성 국세청이 입증 해야”

기업이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세금 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런 검토를 거쳐 선택한 거래 또는 행위가 명백한 조세회피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납세자가 우회적 방법으로 부당한 세제혜택을 봤는지 가리기 위해 경제실질에 따라 법률관계를 재구성, 거래 본질에 세법을 적용하려면 애당초 여러 단계의 거래와 행위들이 조세회피를 위한 하나의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세금을 내지 않고 자회사 자산을 대주주에 넘기기 위해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을 자회사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메입대금과 상계하는 복잡한 거래를 인위적으로 거친 A법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유상감자와 자회사 자산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 같이 A법인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자회사 주식을 유상감자 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들에게만 감자 대가를 현금 지급하고 다른 주주에게 줄 감자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자회사 보유 하이브리드채권 매입대금과 상계하는 자본거래로 처리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자회사 자산을 실부담 없이 모회사 A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끼워 넣은 것”이라며 “유상감자 금액만큼 순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두 거래를  하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관련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전문가로부터 세무자문을 받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오직 조세회피 목적으로 ‘모회사에게 미지급한 감자대금을 과다하게 평가, 모회사에게 받을 하이브리드채권 양도대금과 상계했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반면 “유상감자와 자회사 자산양도는 각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별개의 거래이고 이를 통한 조세회피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납세자는 거래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의 비용을 고려해 거래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해당 거래가 애당초 조세회피목적의 수단에 불과함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에 견줘 자본금이 너무 커서 회사가치가 저평가돼 유상감자를 했고, 재원 마련을 위해 하이브리드채권을 판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문제의 유상감자와 쟁점 하이브리드 채권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려면 거래당사자들에게 어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상감자가 가장행위 또는 비합리적인 것인지를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A법인의 이런 소명에 반박하지 못한 데다, 조세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피했는지 여부를 자세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채권취득에 실질 부담이 없었더라도 모회사가 유상취득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채권을 대가없이 취득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결국 “문제의 유상감자와 쟁점 하이브리드 채권 양도는 각각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A법인은 지난 1998년 11월6일 설립돼 건설폐기물 처리·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의 자본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2019년 8월9일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십억원을 경정·고지하자 불복, 같은 해 11월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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