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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업무 중립성·독립성 강화위해 인력 외부 개방 확대
납세자 보호업무 중립성·독립성 강화위해 인력 외부 개방 확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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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 · 현재 · 미래 <2>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Ⅰ. 납세자 권리 선언과 제도 변천사
 

2.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변천사

라. 선진국형 납세자권익보호제도 확립(1990년대)

- 국세청 훈령으로 사전적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시행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이 추진됐다. 국세행정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조세행정의 기본 원칙인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과 공평과세의 실현을 목표로 세정 선진화를 추진했다.

1993년 1월 『국세기본법』 개정 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못하면 기각으로 간주하던 간주기각제도를 폐지했다. 이로써 납세자는 불복청구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996년 4월에는 국세청 훈령에 근거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됐다. 이전 고지전심사제도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도입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고지받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정성을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996년 소득세를 정부조사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기간 세목인 소득세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됐다. 이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으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를 신설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했다.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 24일 설치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위원회는 6월 30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으며, 7월 1일 최초의 납세자권리헌장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하고 납세자 310여만 명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했다. 이로써 납세자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세정체제를 구체적으로 확립하며 선진국형 세정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정부가 경제분야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의 구조 조정을 거치는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국가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 이에 맞추어 국세청도 납세서비스를 확충하고 부조리의 근원적인 차단을 목표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했다.

1999년 9월 국세청은 세무관서의 조직 구조를 세목별 체계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는 제2의 개청을 단행했다. 개편 이전의 과거 지역 담당자는 해당 지역의 등록·신고·환급·조사·징수 등 모든 국세업무를 처리했는데 담당자의 넓은 재량권이 부조리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부조리 제거는 물론 납세자 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징수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전국 99개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고충을 책임지고 해결했다. 이로써 납세자가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권익보호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는 국세청 개혁의 백미로 평가받았다.

 

마.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서비스 강화 (2000년대)

-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명문화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정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기반 마련

- 지방청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 ‘납세자보호관’에 외부 인사 임명

-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제도’ 신설


1999년 9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납세자 편에 서는 납세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훈령에 있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해 납세자 사전권리구제제도를 체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 11월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자격, 업무, 권한 등을 명시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항구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기구로 정착시키고자 했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에 발맞추어 공정·투명·신뢰세정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국민이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전과정을 시스템화·투명화했다.


같은 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지방국세청장 직속조직으로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하고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세무조사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 등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촉 창구가 됐다.


2005년 4월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개혁을 위해 납세현장의 실제 수요자인 경제단체와 납세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세무조사뿐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해 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청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등 조사절차 조정권한을 부여해 세무조사 등 과세권 집행부서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2007년 1월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결정통지가 지연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결정을 도모했다.


2008년 국세청은 섬김세정을 목표로 고객중심의 납세서비스를 지향해 국민신뢰도 제고를 도모했다. 2008년 2월 국세불복심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보충 의견 등을 제시하면 이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는 사전열람제도가 공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고, 이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8년 5월 6개 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권을 견제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세무조사 종결 후에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세무조사 해피콜제도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 표시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만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조사 부서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사후관리 및 제도개선을 도모했다.


2009년 5월에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지원단을 설치했다.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2009년 8월 19일에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지원국의 납세자보호과와 법무심사국의 심사1·2과를 통합해 본청에 국장급 직위의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함으로써 전국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게 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전문가를 최초로 임명했는데, 이는 국세행정을 외부에 개방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신설에 맞춰 2009년 10월에는 사전권리구제에 초점을 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납세자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했다.

 

바. 법제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010년대)

-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명시

- ‘현장 방문 모니터링’, ‘납세자 의견 청취제도’ 도입

-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명시

- 『국세기본법』에 ‘국선대리인 제도’ 명시

-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2010년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화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2010년 1월 1일에는 국세청 직위로는 유일하게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보장, 자격·직무·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의 전화 모니터링은 납세자의 불만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데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14일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도입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조사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도록 했다.

2013년 7월 1일에는 ‘납세자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내용을 세밀히 검토한 후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했다. 동 제도는 2012년 7월 1일 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납세자 의견청취를 시범 실시한 이후 2013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실시했고, 이후 대상범위를 확대해 2014년 10월 1일 이후에는 기간연장뿐 아니라 ‘조사 범위확대’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제공했다.

2014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제화했다. 법제화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는 세법지식의 부족 등으로 불복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국세청 내부 규정으로 시행했고, 2015년에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했다.

2018년 1월 1일에는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4월 1일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했다.

2018년 2월 1일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국세공무원의 의무를 추상적으로 담고 있던 기존의 전문을 삭제하고, 번호부여 방식 대신 일반적인 서술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기존 법조문 형식에서 오는 납세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납세자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2018년 4월 1일에는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재심청구권을 강화했다.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 세무조사 관련해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공평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년 9월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세무조사 전(全)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2월 11일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에 법제화했다. 2019년 8월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조사팀의 3회 이상 반복적 조사 중지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세무조사 중지 절차를 강화했다.

2020년 1월에는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민간위원 자격을 강화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Ⅱ. 분야별 변화
 

1장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보호 기구

1. 납세자보호(담당)관

가. 도입 배경

1) 납세자보호담당관

과거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 부과·체납 처분 등의 집행부서에서 해당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했다. 이는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고, 일관성 있는 고충민원처리의 원칙도 보장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1999년 9월 국세청은 ‘제2의 개청’ 선언으로 국세청 조직을 종래의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주무과로 분산되었던 고충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해 상시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상담·해결할 수 있는 고충민원 처리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2) 납세자보호관

종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상 세무서장 등의 지휘를 받고 있어 업무 및 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세정 투명성 확보의 책임자인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영입해 납세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세청 내외의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1999년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10년을 맞은 2009년 8월에 국세청은 일부 조직을 개편해 본청에 국장급 직위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2009년 9월 24일 최초로 외부 인사 출신의 이지수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에게는 세무조사중지명령권 발동 등 독립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호민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나. 경과(연혁)

 

 

 

 

 

 

 

 

 

 



1999년 9월 1일 국세청은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전국 99개 세무서에 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했다. 본청에는 납세서비스 전담국인 납세지원국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과를 소속과로 두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했다.

2003년 7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를 6급에서 5급(과장)으로 승격했다. 증명 및 사업자등록 등 방문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던 「납세서비스센터」 업무를 이관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등 납세자 접촉 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2005년 9월에는 지방청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하고, 조사국 내 조사상담관실 소관 업무였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조사과정 모니터링,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문의에 대한 상담업무 등을 이관했다. 이로써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처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8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통합해 본청에 국장급 직위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했다. 납세자보호관에게는 납세자 권익보호, 진정·고충처리, 제도개선 및 국세심사청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

조직 개편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했다.

종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국세청장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보장, 자격·직무·권한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위상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다. 납세자보호 인력 외부 개방

납세자보호 업무 분야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면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외부 인사를 임명했다. 이후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직위의 외부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7개 직위 중 4개 직위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28개 직위 중 25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라. 역할 및 권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에 규정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역할

①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② 세무조사 등 세금 관련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

③ 납세자권리헌장 운영

④ 조사 기간연장 및 조사 중지, 조사 범위확대 승인

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⑥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⑦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처리

 

2)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해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권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권,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징계 요구권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세무조사 입회권

④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⑤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⑥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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