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재산신고액 중 본인 명의재산 10억1764만원
- 재임시 최종신고가액보다 6억9000만원 늘어나
구진열 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예금 등 재산이 38억35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전 청장의 재산을 공개했다.
구 전 청장과 그의 배우자는 20억4000만원 규모의 토지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전 청장은 1억1495만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로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가액이 종전 신고가액보다 605만원 증가됐다고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24평 규모의 아파트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가액은 12억4300만원이었다.
또 구 전청장의 배우자는 송파구 잠실동에 단독 명의의 25평규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아파트가액은 7억9700만원이었다. 구 전 청장의 아내는 부산 부전동에 보유하고 있던 근린생활시설 또한 매도했는데 실거래가는 16억원이라 신고했다. 부산 소재 건물은 매도 사유로 이번 재산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구 전 청장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예금 총액은 4억4920만원이었다. 앞서 신고금액보다 2억8000만원 정도 늘었다.
예금액이 늘어난 것은 퇴직수당과 배우자 소득, 저축 등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소명했다. 구 전 청장의 예금액이 2억60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구 전 청장의 장남은 해외주식으로 51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구 전 청장과 배우자 소유 자동차와 사인간 채권, 채무 등을 포함해 지난 신고액 보다 6억9340만원 가량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