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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주식 시세조정 혐의…작년말 한달간 집중거래
한일시멘트 주식 시세조정 혐의…작년말 한달간 집중거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19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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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특사경, 주식 대량거래한 삼성증권 압수수색
- 죄확정땐 징역 등 형사처벌에 부당이익 몰수도 병행
- 메리츠종금, 미래에셋도 주식거래 많이 한 증권사들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사경이 지난 해 6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일홀딩스를 겨냥, 회사는 물론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기업 주식을 다량 거래한 증권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자주 있다는 설명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19일 본지 통화에서 “한일시멘트는 한일홀딩스 외 10인이 73%, 자사주가 3.7 %로 거의 80% 가까이 잠겨있는 종목이며, 이처럼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으로 주가 장난을 치는 사례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정 종목 찍어서 뉴스 몇개 터뜨리고 장난질을 하는 편”이라며 “특정 증권사창구를 통해 매수‧매도가 집중돼 주가가 급등락 할 경우 투자주의 공지를 띄운다”고 설명했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홀딩스 거래를 많이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이 1위, 미래에셋이 2위, 삼성증권이 3위다.

그런데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2일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삼성증권이 한일시멘트 측에 자문했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서울남부지검 지휘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사 대상자들은 한일홀딩스, 한일시멘트 등의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사경이 당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통산 3번째였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2019년 9월과 2020년 5월 각각 다른 두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시멘트 주가가 집중적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초부터 12월초까지 한 달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최근 시멘트 관련 5개 종목이 대체로 올랐다는 점에서 설혹 주가조작이 있었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으로 유명하다. 18일 현재 한일시멘트의 전체 주식 수는 690만주, 이날 거래된 주식은 9300주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한일홀딩스는 산하 한일시멘트와 HKL홀딩스를 하나로 합쳐 수직계열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흡수합병 했다. 당시 한일시멘트와 HKL홀딩스의 합병 비율은 1 대 0.5024632로 책정됐다.

합병을 앞두고 피합병회사 주식가치를 낮춰 대주주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정황도 지적됐다.

허 회장은 1966년생으로 허정섭 회장의 장남이며, 그룹 창업주인 고 허채경 선대회장의 장손이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허 회장은 미국 선더버드국제경영대학원 MBA과정을 마친 뒤 1997년부터 한일시멘트 관리본부장과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했고 2005년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12년부터 그룹 부회장을 맡았다.

한편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돼 기소되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항과 447조 1항은 시세 변동을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3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도 함께 매기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초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시세 조종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징역형에 더해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몰수·추징 규정과 달리 벌금은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며 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1∼3배의 벌금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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