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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경정청구 제한은 국세청 경정처분과 불균형”  방법은?
“납세자 경정청구 제한은 국세청 경정처분과 불균형”  방법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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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경정청구제도 운용방향 세미나
4월 9일 온라인 진행…박훈 시립대 교수 등 발제

과세관청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 목적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시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 몇 번이든 경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은 도모될 수 없는데,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도모’를 위해 제한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이 경정청구 제도에서 납세자 주권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공인회계 사회는 4월 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경정청구권 부인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운용실태 분석을 한다. 

세미나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높일 경정청구제도 운용방향을 찾아보고, 보다 폭넓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교수가 맡았다. 

이어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이 세미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사단법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주최하며 사전등록후 줌(Zo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전화 02-3149-0344, 이메일 cms0426@kicpa.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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