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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체결시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공식 가상자산 가격
거래체결시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공식 가상자산 가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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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 감독규정’ 개정완료…25일 시행
- 자금세탁 위험 큰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 취금 금지
가상회폐/그래피그=연합뉴스
가상회폐/그래픽=연합뉴스

25일부터 가상자산 매매‧교환거래를 체결하는 시점 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한 원화환산 금액이 가상자산의 가격으로 공식 인정된다.

또 이날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dark coin)'을 취급하면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사항을 정하고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을 명확화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사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매매‧교환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이 마련됐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가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정요건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또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인 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개정안에서는 제3조에서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명확화했다.

현행규정에서는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법령정보 > 공고/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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