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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선택지 넓혀 재시도!”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선택지 넓혀 재시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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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우 세무사, 국회예정처에 논문 기고…“조세특례 아니니 법인세법 고쳐 입법해야”
- “최소적용배제대상 규정하고 이중과세 조정해야…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참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 무산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좀 더 정교하게 입법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조세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좋은 입법 취지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그것도 과세요건을 시행령에 무리하게 위임한 탓에 “세금만 더 걷으려 한다”는 ‘국고주의’적 발상만 드러냈다는 뼈아픈 비판이 담긴 분석으로, 국회가 이 분석을 전격 소개했다.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화우)는 22일 국회 예산정책처(NABO)가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지에 기고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제하의 소논문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입법을 시도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하고, 법인세로 추가과세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한우 세무사는 “기존 세법 규정에서 인정하는 간주배당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배당 시점에 과세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과세하는 것”이라며 ‘미실현 소득 과세’로 규정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의 차이 등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꾀하려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를 추진했다.

하지만 학계와 정치권 일부로부터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론적・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 결국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 세무사는 논문에서 “(기재부가 시도한)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는 세금 징수를 재정수입 확보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겨 도입된 제도”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 제도는 실무적으로도 법인의 현금 부족에 따른 배당 등의 재원 문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법인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유발,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 등을 야기한다”며 “이 제도가 이론적・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기재부 법안은 철회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내놨다. 특히 새로 입법하더라도 신규 창업 법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 법인 및 적용대상 소득금액의 최소한도를 설정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기재부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것은 대표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법인의 소득 중 일정부분(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통한 조세특례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간주배당’이라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실현된 소득에 대해 법인을 상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정부 의도대로 배당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도 내놨다.

이 세무사는 “일본처럼 특정 동족회사 유보금에 과세하거나,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 같이 법인 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대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본 취지인 ‘배당 유도’를 위해 미배당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일본처럼 최소한의 적용배제 대상을 규정하고 미국처럼 이중과세를 조정할 장치를 마련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가깝게는 한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을 근거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참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과세특례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의 형태로 환류(feed-back)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인의 배당을 유도하려는 목적과는 다른 과세제도이지만 법인의 유보금이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 대신 이 과세특례를 통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입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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