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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 둔 아빠 집에 살았을 뿐인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비워 둔 아빠 집에 살았을 뿐인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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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 명시
-증여재산가액 1억원 미만이면 비과세…5년 단위로 합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하게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무납부 가산세까지 물게 됐다. 아버지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A씨의 친구 B씨도 A씨처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고 거주했다가 같은 세금을 물었다. 증여를 받지 않고 지방에 계시던 부모님 명의의 빈집에 살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뒤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야 함을 알게 된 것이다.

문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에 있었다. 주택무상사용으로 증여세를 내는 기준인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을 넘었을 때만 증여세 납입 의무가 주어지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해 법으로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증여세 부과 기준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택무상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매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5년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산출된다. 이때 5년치 증여재산가액이 1억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증여 시기는 주택무상사용의 경우 당해 주택의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롭게 주택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다시 5년간의 주택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세를 과세한다.

또 5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 사유발생으로 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차감해야 한다.

주택무상사용은 사실상 실무상 잘 드러나지 않아 과세관청도 부동산 무상사용 건수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상속세를 정리하는 경우 등 많은 경우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며 “증여 신고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법과 절차에 따라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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