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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교수 “재산세도 납세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어야”
박훈 교수 “재산세도 납세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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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목인 재산세, 신고납부 선택가능토록 법개정 필요
이월세액공제액 과소신고 때도 경정청구 "국기법 보완해야"
납세자의 권리인 경정청구제도 확대 입법 주장

소득세와 같이 신고세목이 아닌 재산세 같은 부과주의 세목에도 경정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국세청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납세자 주권에 부합하는 경정청구제도 운용을 위해 이같이 경정청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경정청구권’은 과세권자인 국세청의 조세채무에 대한 결정 결정권에 대응한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다. 

하지만 과세실무상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부처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조세불복의 상당부분이 과세실무상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다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 적법성과는 별개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자체에 대한 다툼도 적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경정청구만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넓혀주고 있다. 

박 교수는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 몇 번이든 경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반복하는 것 자체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은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정청구제도 확대방안을 다섯가지 제안해 세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핬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경정청구 확대 방안은 ▲부과세목에 대한 유사경정청구제도 도입 ▲동일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 제도 도입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확대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 이다.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해 인정되는 경정청구권이지만, 박 교수는 “재산세는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해 경정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과과세세목에 일반적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면 되면 불복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로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부과주의 세목에 제한없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입법방식 보다는 재산세도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규정을 두는 바람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재경정청구 제도 도입필요성에 대해서 박 교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제한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한해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효력이 재산세에 미치기 위해서는 재산세 자체에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부과주의 세목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형사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 법령해석의 변경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래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에도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는 반면,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이월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때에도 경정청구 대상이 되도록 법조문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때 경정청구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월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때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을 내달 9일 개최되는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 

박 교수의 이같은 입법 제안에 대해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과 하종목 행정안정부 지방정책과장 및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을 비롯한 법조와 행정 및 민간의 조세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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