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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으로 돈 길 내려면 장기투자 세제혜택 필요"
"주식시장으로 돈 길 내려면 장기투자 세제혜택 필요"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3.2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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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로 자본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 "주식에도 부동산 같이 장기보유 특례 줘야 과세형평"
- 국가별 장기투자 세제혜택 달라, 합의된 방식은 아직…
- 기재부,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연구 용역 검토 중"

 

주식 장기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주식시장에 장기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다만 주식투자로 버는 각종 소득에 대한 세제 정비를 하는 와중에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한켠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 교수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저금리 시대 돈의 흐름이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흐르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며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본이 안착하기 위해 세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에도 있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비록 비율이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논의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장기우대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장기보유를 장려해 나가야 한다“면서 ”장기자본이득(장기투자소득)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원은 다만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제가 국가별로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변화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아직 확립된 이론은 없다”며 “우리나라 세제 정비에 맞춰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기투자 세제혜택이 논의된 배경엔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세금을 전면 과세한다. 소액주주와 대주주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지방소득세 2%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 2.5% 포함 27.5%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단기투자가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투자이익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2021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과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주식 장기보유 세제에 관해 연구 용역을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장기투자 세제혜택)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세제 혜택을 검토해 보는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검토한다는 것이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를 달았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관련 제도개편은 부동산보다 더 빠르고 강렬하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기재부는 실제 '장기투자 세제혜택이 오히려 대주주 세금 감면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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