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한 것 ‘지연발급’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받은 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지만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이를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질의인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질의인은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 01. 04)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