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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곧 제정"…삼정KPMG, 4월 15일 웨비나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곧 제정"…삼정KPMG, 4월 15일 웨비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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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상장회사도 내년부터 내부회계제도 감사대상
"전사수준·IT·프로세스 측면에서 최적화 방안 나와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내달 15일 오후 2시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새로운 모범규준이 적용됐다. 

내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기업들이 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견 및 중소 상장사의 감사제도가 도입되는 환경에서 회사의 경영환경, 조직구조, 인력 등에 적합한 최적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안)’을 제정 중이다. 

삼정KPMG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분야 선도적인 자문사로서 축적한 노하우와 다수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세 세션으로 구성한 세미나에서 첫 번째 세션은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제정취지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유경 삼정KPMG 전무가 중견·중소 상장사가 당면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슈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세 번재 세션에서는 지동현 삼정KPMG 상무가 중견·중소 상장사에 최적화된 전사수준통제 및 운영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중견·중소 상장사 IT 환경에 적합한 통제 구축과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 실효성과 운영 효율을 고려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을 박관종 삼정KPMG 상무가 발표할 예정이다.

신장훈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리더는 “중견·중소 상장사는 위험 식별 및 분류, 통제의 효과성, 조직구조, IT 시스템 등 여러 측면에서 운영 효율을 고려한 최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조언했다. 

세미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가능하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세미나 당일 접속경로가 개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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