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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자녀들간 재산 다툼 없도록 사전 증여하는 2가지 꿀팁
사후 자녀들간 재산 다툼 없도록 사전 증여하는 2가지 꿀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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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보유재산 절반만 증여하거나 유류분 만큼만 증여”
- 유류분 사전 증여땐 양도세 발생…증여‧상속 과세표준 살펴 결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속 강화되면서 높은 양도세 대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녀 간 재산 다툼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유류분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상속 대상 모든 자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법적 다툼 소지도 없앤 뒤 증여하라는 조언이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3일 “자녀가 두 명인 데 생존시 증여 때 ‘유류분 제도’를 몰라 사후에 자녀들끼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엄 변호사는 “사후 자녀간 송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엄 변호사는 남편을 여의고 지병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 여성이 두 명의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걱정을 상담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1억원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 살아서 많이 주고 싶고,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법적 문제도 없도록 나눠룾 방법을 알려달라”고 엄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엄 변호사는 여성에게 “유류분에 따라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라고 전제, “1억짜리 집 두 채로 총 재산이 2억이니, 아들 각각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라며 “유류분은 이에 절반이므로 아들 당 최소 5000만원씩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상담 여성은 형편이 어려운 큰 아들에게 조금 더 주고 싶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이에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1억원)의 절반인 5000만 원이며, 이 만큼은 반드시 보장돼야하기 때문에, 우선 보유재산 2억원의 절반만 큰 아들에게 증여하라”고 귀띔했다. 생전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인 한 채만 증여하고, 남은 한 채는 세상을 떠난 후 둘이 나눠가지도록 하면 작은 아들 몫인 50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작은아들에게 유류분만큼을 먼저 증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1억 짜리 집 한 채를 팔아 그 중 5000만원을 작은 아들에게 먼저주고 나머지는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엄 변호사는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시점(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생전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자녀 다툼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냐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산 절반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금액도 신경을 서야 하기 때문이다.

법도 법률사무소가 집계한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1심 사건은 1444건으로 2018년(1372건) 2019년(1512건)에 이어 해마다 1000건이 넘어왔다.

엄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대를 잇는 가정의 안녕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팔라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가진 부모들은 생전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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