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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2000만원 과징금…"납품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줘"
두산중공업 2000만원 과징금…"납품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안 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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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라도 서면 교부해야”
사건관련 밸브 3종.
사건관련 밸브 3종.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전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중공업은 2개 중소업체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이 조사 결과,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했다고 판단했다. 

두산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 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안남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여야함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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