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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주택거래, 객관적 증빙 있어야 '양도'로 인정
특수관계인간 주택거래, 객관적 증빙 있어야 '양도'로 인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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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직계존비속에 주택 직접양도·우회양도땐 증여로 추정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과의 주택거래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주택 거래는 통상 대가를 받고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양도거래로 인정받으려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용을 검증하면서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증빙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거래실질이 '증여'인지 '양도'인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택은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를 말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법정혈족(양자)을 포함한다.

또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우회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이 적용된다. 과세 당국은 일단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을 적용,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두번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의 증여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등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므로, 이를 부인하려는 납세자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6년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서면4팀-4069,2006.12.14)"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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