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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보료 대상 소득 바꾼 법률 위헌성 가려
헌재, 건보료 대상 소득 바꾼 법률 위헌성 가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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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변호사, “법률유보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위반”

국가가 건강보험료 대상이 아니던 보수에 대해 법을 고쳐 새롭게 건보료를 부과하자, 해당 건보료를 부과받은 변호사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부당함을 주장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바뀐 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자 부당이득 반환의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주장하며 헌재 판결을 기다려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돼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주의원리 및 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된다며 법무법인 청률이 제기한 위헌심사건에 대해 25일 선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 구성원변호사로 일하던 A변호사 등은 소속(파트너) 변호사로 신분이 바뀌어 월정 급여 없이 성공 보수만 받게 되면서 건보료가 달라졌다.

파트너 신분일 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정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 받지 않는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는데, 2013년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제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2년 9월 이전에는 보수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보수외 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늘자 2011년말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이때부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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