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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 변경으로 국내소득 국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법인세 수백억 추징당해
법인형태 변경으로 국내소득 국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법인세 수백억 추징당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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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도한 경영자문료 지급 계약 등 관계사간 은밀한 거래 확인
외부감사·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국외로 소득 부당 이전 혐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로 조직을 바꾸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외국계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

외부감사·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조직을 변경하고, 과도한 경영자문료 지급 계약 등 관계사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혐의다.

A 회사는 당초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다 2019년 '외감법'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조직을 변경했다.

2019년 11월 '외감법'개정으로 매출액 500억이상 등 일정기준 이상인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편입됐으나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부감사 등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한 것.

국세청 조사결과, A 회사는 과도한 경영자문료 계약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며 기업을 결손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결손 상황에서도 관계사 지원을 계속했다.

또한, 국내 관계사에 대해서도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고 지원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부당지원을 지속했다.
 
이에 국세청은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 부인 등을 이유로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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