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 위장해 증여세 신고누락한 자녀에게 증여세 수십억 추징
국세청이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 납세의무를 회피한 외국인에게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거주자 A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당해 부동산 취득·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사업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A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후,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증여 지분에 대해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공제한도 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자녀들이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했음에도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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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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