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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회사 넘겨주려 고의로 법인 가치 폭락시킨 대주주
자녀에 회사 넘겨주려 고의로 법인 가치 폭락시킨 대주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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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지능형 탈세 그룹사 사주 적발해 세무조사 증여세·법인세 추징

법인 경영을 고의로 악화시켜 매출보다 비용이 큰 결손법인으로 조작, 기업가치를 낮춰 헐값이 된 주식을 자녀에게 판 사주일가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또 법인 매출 등 수입금액을 고의로 줄여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뒤 자녀에게 법인지분을 저가 양도한 전형적인 ‘지능적 탈세자’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4일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 탈루된 세금 추징을 위해 즉각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집단의 대주주인 A씨는 그룹의 핵심 기업인 B주식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변칙 상속으로 물려주려고 회계법인과 로펌 등의 전문가들을 총동원, 장기계획을 세워 지분양도 전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택스플랜(tax plan)을 강구했다.

A씨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국내 관계사 명의로 분산,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의로 축소해 회계처리 했다.

B사는 당초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우량기업. 하지만 A씨가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직전 수년간에는 이상하리만치 거액의 결손이 발생했다.

특히 사주 A씨의 자녀들은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B사 주식을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 세 부담을 최소화 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 사주 A시와 그 자녀에게 증여세 등 수십억원과 계열사 등을 동원한 무역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통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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