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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전 부친 사망땐 가업상속으로 안 봐
[쟁점 예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전 부친 사망땐 가업상속으로 안 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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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전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았지만 규정시행전, 요건 안돼”
- 국세청, 피상속인 생전 주식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유권해석

자녀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2020년 2월 11일 전에 부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년 2월 11일 전에 부(父)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2020. 02. 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2012년 7월 부친의 주식지분 27% 전액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 30의6 제1항에서 규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2019년 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11일 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영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 제9항이 시행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 부친이 생전에 가업승계 특례규정으로 주식 전부를 子에게 증여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부)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16[법령해석과-887], 2021. 03. 17)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 원”, 나목에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 원”, 다목에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잇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3호에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제2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목에서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에서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목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목에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항에서는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에서는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개정 2011.05.20.>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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