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기한 5월17일로 연장
금융당국이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소리바다 등 총 16개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과 소리바다는 지난해 반기보고서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지출지연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8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이며, 3사는 비상장사이다.
상장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8곳, 코넥스 상장사는 4곳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13개사와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 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 외국법인의 제출기한은 5월 31일 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2곳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30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 3곳은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가 결정된 회사는 아래와 같다.
코스닥 상장기업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리미티드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이엠네트웍스 ▲㈜에코마이스터 ▲아이엠이연이(주)
코넥스 상장기업
▲㈜애드바이오텍 ▲명진홀딩스㈜ ▲㈜휴벡셀 ▲선바이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엠비아이
기타 외부감사 대상
▲㈜비전랜드 ▲아이엠이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