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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요건 갖추면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안 해
해외지주회사, 요건 갖추면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안 해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1.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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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에 해외에 주식투자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 조심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산정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또한 특수관계인 포함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할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금융자산도 포함해 5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한다.

예1) 해외에 4억원을 송금해 법인 설립+지분율 100%, 해당 법인이 투자소득이 2억원 증가한 경우 합산하여 6억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예2) 해외에 4억원을 송금해 법인 설립+지분율 95%, 투자이익 2억 신고대상 아님.

예3) 해외에 4억원을 송금해 법인 설립+지분율 100%, 해당 법인이 투자소득이 1억원 증가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아님.

따라서 해외에 주식투자 등의 목적의 법인을 설립 시 지분율 100%를 피하는 것이 좋다.

 

2. 외국법인 유보소득

●적용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가. 과세제외 요건

1)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식(2억원×해당사업연도의 개월 수/1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국조법 §17의2 1호, 국조령 §32①).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을 두고 있더라도 그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없고, 여러 외국법인들이 이러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2억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15두1243, 2016.2.18.).

 

2) 적극적 사업을 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 등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 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국조법 §17조의2 2호).

다만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한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국조법 §17의3 ①, 국조령 §33 ①·②)인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3) 해외지주회사인 경우

특정외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주식의 보유가 주된 사업(그 사업에서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이 발생)인 해외지주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국조법 §17의2 3호, 국조령 §32②·③·④, 국조칙 §10).

 

4) 일정지역 내의 제3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나 지역’(유럽연합, 중국과 홍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말함)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해 같은 국가나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해외에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율이 15% 이하이면서 주식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도 2억원을 제외한 소득만이 과세된다.

예를 들어 해당 유보소득 간주금액 대상이 2억원 이하일 경우는 과세제외이며 5억일 경우는 2억을 차감한 3억만이 과세대상이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법인 유보소득 대상이 아니다.

 

3. 기타 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5월에 소득세 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②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산출한다.

 

4. 외국환거래 신고

해외법인 설립할 때, 해외 은행계좌에서 자본금 송금 시 한국은행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며 외국환거래 은행 신고대상이다.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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