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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자경 안한 농지, 대토 감면배제 “잘못 없어”
3년 이상 자경 안한 농지, 대토 감면배제 “잘못 없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3.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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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결정사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판결요지

- 2011.7.7./8.19. 청구인들

아버지 ○○○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공유 지분 (각 6분의 1)으로 취득


- 2016.8.11. 청구인들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 쟁점 대체토지를 2018.2.26. 공유지분으로 취득


- 2016.~2019. 청구인들

각 청구인들은 각각 서비스업(독서실), 서비스업(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용업)을 영위했으나 해당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로 신고


- 2020.6.8. 처분청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쟁점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2020.9.1. 청구인들

심판청구 제기


※자료출처:국세청 월간 ‘국세지’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000, 000(이하 ‘청구인들’)은 2016.6..22. 000 답 4.005㎡(이하 ‘종전토지’)를 000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2.26. 000 답 2.005.7㎡(이하 ‘쟁점대체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종전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나. 처분청은 2020.5.20.부터 2020.6.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재하여 2020.7.6. 청구인 000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000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대형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부탁한 것은 다수의 사람이 필요할 때 일꾼을 사서 농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직접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설령 이것이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외의 농사일에 청구인들이 직접 투입한 시간이 대형 농기계로 작업한 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의 거주지가 농지와 원거리이고 아파트에 거주한다거나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쟁점대체토지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이장 및 주민들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점. 약 600평의 쟁점대체토지는 청구인들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취득해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형제들과 소비했기 때문에 농약 등의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000과 000은 쟁점대체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소지와 쟁점대체토지의 직선거리가 23.81㎞로서 차량으로 약 46분 소요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OOO가 1일 000원을 받으면서 쟁점대체토지를 대리경작했다고 진술했다.

청구인 OOO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OOO로부터 연간 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OOO에서 OOO를 사업자등록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OO 및 OOO로부터 연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배우자인 OOO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OOO으로부터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며, 쟁점대체토지 인근에 시어머니 OOO이 거주하고 있고,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 OOO 외 7명의 인우보증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한 토지를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했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동]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아래 OOO의 종전토지를 2011.7.7.(청구인 OOO) 및 2011.8.19.(청구인 OOO)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지분(각 6분의 l)으로 취득했다가 2016.8.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아래 OOO의 쟁점대체토지를 2018.l.26.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났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종전토지가 소재하는 곳(OOO) 및 쟁점대체토지가 소재하는 곳(OOO)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자로 나타났다.


(나) 청구인 OOO은 2005.7.1.부터 2018.2.28.까지 OOO에서 서비스업(독서실)을 영위했고, 2016.10.1.부터 OOO에서 서비스업(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등 아래 OOO와 같이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구인 OOO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OOO 및 OOO로부터 아래 OOO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라) 처분청은 쟁점대체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 OOO로부터 “1일당 OOO을 받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대체토지를 직접경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이 소유한 쟁점대체토지로부터 약 1.9㎞ 거리에 있는 건물(목조 시멘기와지붕 1층 농어가주택 49.59㎡)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물. 비료, 농약, 농약살포기구 및 청구인들이 경작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14매를 제출했고,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많다는 내용의 인근 주민 4명의 사실확인서와 OOO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며, 비료 및 농약 거래내역(OOO, OOO)과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명세표 등을 재출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 OOO은 쟁점대체토지 취득 전 2013~2017년 기간동안 서비스업(독서실)을 영위하면서 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해 2013~2017년에 연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 동안 서비스업(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OOO에 인적용역을 제공해 2018~2019년에 연간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쟁점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전 2010~2016년 기간동안 OOO 등에서 연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 OOO는 1일당 OOO원을 받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대체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징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조심 2020진7955,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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