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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바이오솔루션· 한투증권 억대 과징금
'공시의무 위반' 바이오솔루션· 한투증권 억대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5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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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6차 정례회의서 의결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이 공시의무를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바이오솔루션 등 7개회사에 과징금 총  8억98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바이오솔루션과 한국주타증권이 정정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발행인인 바이오루션과 인수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청약일(2018년8월9일~10일) 전인 2018년 8월 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인 아스트로젠과 미로, 바이오노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아스트로젠은 2018년 9월 18일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했음에도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상장법인 미로는 2019년 9월 19일 일반투자자 87명에게 주식 17만3240주(11.26억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역시 비상장법인인 바이오노트는 2016년 4월 7일 일반투자자 66명에게 주식 67만1450주 (51억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찬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필로시스헬스케어와 코넥스 상장법인인 지앤이헬스케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018년 12월 14일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했다. 

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은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사흘이 지난 2018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제출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2019년 5월 10일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를 2018년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3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2019년 5월 13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번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1

바이오솔루션

-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391,500,000

2

한국투자증권

-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391,500,000

3

아스트로젠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34,200,000

4

미로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13,500,000

5

바이오노트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61,200,000

6

필로시스

헬스케어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6,000,000

7

지앤이

헬스케어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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