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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현장실습 대학생에 지급한 '지원비'…근로·기타소득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현장실습 대학생에 지급한 '지원비'…근로·기타소득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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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따른 수업 요건 갖춘 현장실습에 지급한 경우”
국세청, 기업이 지급한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소득구분 관련 유권해석

기업이 현장실습을 나온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기존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 3. 9.)을 참고할 것도 권유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 3. 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장려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하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이자소득”, 나목에서 “배당소득”, 다목에서 “사업소득”, 라목에서 “근로소득”, 마목에서 “연금소득”, 바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퇴직소득”, 제3호에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 집행기준 20-0-1(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제2호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제3호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제4호에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제6호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제7호에서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법령해석과-936], 2021.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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