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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달라지는 직제와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인천본부세관, 달라지는 직제와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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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대상
5월 7일부터 수입 혼적(LCL)화물의 성실신고 대책 시행

인천본부세관은 24일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직제개편 주요 내용’및 ‘물류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시행(2021.3.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국경에서의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수출입통관과 물류감시 기능의 통합·재배치 등 직제개정의 취지와, 인천세관의 ▲조직·기능 및 부서명 변경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FTA 인증수출자 업무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합수행 ▲경인항(김포) 관할의 김포공항세관 이관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또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과 물류업계 등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천본부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main.do)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인천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해 수입 혼재(LCL)화물에 대한 성실신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그동안 일부 포워더들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허위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위조상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는 등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케 해 왔다.

인천세관은 이러한 포워더들의 불법·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에 대해 ‘수입신고할 때는 실제 화주로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은 사전 계도기간(~ 5.16.)을 거친 후 5월 17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포워더·수입화주·관세사 등 관련 업계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부탁드린다"면서, "성실한 수입신고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물류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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