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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모직위 응시자, 서류적격하면 모두 면접진행”
“공정위 공모직위 응시자, 서류적격하면 모두 면접진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26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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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운영규정은 서류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가 정해진 요건을 갖췄다면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처리하도록 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때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하며, 과장급 공모직위인 경우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정위 소속 고위공무원 중 공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내부위원을 맡고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나 채용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 2분의 1 이상은 감사원을 제외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모직위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운영규정에서는 공모직위 선발의 서류심사에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정해진 요건을 갖췄다면  모두 합격처리하도록 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기준은 ▲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이다. 

위원 과반수가 2개 기준 이상을 ‘매우미흡’으로 평가하거나 동일기준을 ‘매우미흡’, 평균점수가 60% 미만을 받은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공지하고 기존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113호, 2008. 5. 19. 시행) 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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