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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은 거래 전일 수도 있다”
대법원,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은 거래 전일 수도 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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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과 달리 소득 관련 활동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유철형 변호사, “소득세법에도 법인세법처럼 소득개시일 명시해야”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거래시점이 아닌 소득 관련 활동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주는 시사점이라는 지적이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6일 본지에 보내온 판례평석에서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소득세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 A씨는 지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이 당시 신고납부 기준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36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A씨에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A씨가 2016년 신규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1억5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은 그 뒤 2018년 9월3일 A씨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했다. A씨가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감액경정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원심(고등법원)은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봤다. 이런 전제에서 원고의 주택 분양수입에 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사업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앞선 판례를 치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몇 개의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소득을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한 점을 눈여겨봤다. 특히 사업개시 후 비용만 발생하고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전 발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사업개시일이 ‘소득세법’에 특정되지 않은 ‘입법미비’ 문제가 있다는 점과 별도로,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되게 짚었다.

주택건설법인이 주택 분양을 시작한 시점이 아닌 법인 설립등기일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개인사업자도 ‘소득발생 시기’를 거래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경우 토지 취득이나 착공, 준공 등을 모두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사업소득 발생일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사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들을 종합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판매만을 사업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설계, 착공 및 준공 등 일련의 사업 활동이 결합된 사업이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 매입이나 건축 착공, 또는 준공일 중 하나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유철형 변호사는 “현행 ‘소득세법’에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 송사와 같이 분쟁이 잦다”면서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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