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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내년부터 단기·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시켜야
고용주, 내년부터 단기·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시켜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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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소득 이상 의무화…소득기준 월 220만원으로 논의중
-소득액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주, 근로자 각각 절반씩 부담

 

내년부터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근로일수 및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현행 두루누리사업 지원 기준인 약 220만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격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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