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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담보권 실행위해 예탁계좌 대체?…"매도 또는 대여!"
[쟁점 예규] 담보권 실행위해 예탁계좌 대체?…"매도 또는 대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3.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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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설정된 차입채권 예탁계좌, 채무자→채권자로 대체때
- 국세청, 차입채권 질권 설정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전답변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했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차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 제2호의 차입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질권을 설했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이는 ‘매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335, 2020.12.23.)도 소개했다.

(법령해석과-1335, 2020. 12. 23.)

예탁자가 그 예탁한 채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2 적용상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탁자가 보유하는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지급 이자 또는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의2조 제1항에서는 ‘매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보유로 봐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입자가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차입자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8항에 근거해 질의 법인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 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매도 또는 대여(이하 ‘매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질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32 [법령해석과-639] 2021. 02. 24)

현행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으로,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8항에서는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 등(이 조 제7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항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의 경우 : 예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항에서는 “법 제73조의2 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제2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 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 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1항에서는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예탁증권 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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