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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조단, 개발 발표전 토지거래 전수검증→세무조사
국세청 특조단, 개발 발표전 토지거래 전수검증→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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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문희철 차장이 단장
- 김대지 청장, "토지 등 부동산 거래 통한 변칙·불공정탈세 엄중히 조치”
- 전국 대규모 개발예정지 발표전 일정금액이상 토지거래내역 전수검증
- 국세청 특별조사단 안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김대지 국세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국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 조치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조사단을 꾸려 정밀 검증에 나선다.

특별조사단은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특별조사단 활동과 관련해서 7개 지방국세청 단위 구성은 필수이고, 세무서는 대규모 개발이 있는 세무서에 정예요원을 집중 투입, 정밀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1일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해당 내용이 특별조사단 첫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특별조사단장을 맡고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이 간사를, 지방국세청 조사국장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또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처리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설치한 것.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 간부와 128개 세무서장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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