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서울·경기지역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기사 계약서 점검
서울·경기지역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기사 계약서 점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3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지자체,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계약서 합동점검
150여 개 업체 점검…불공정 조항 시정·표준계약서 체결 유도
배달기사/사진=연합뉴스
배달기사/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가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조정원은 30일 오후 3시 화상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정위 사무처장, 국토부 물류정책관,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경기도 공정국장, 조정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배달대행업계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단계별로 계약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3사-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완료후, 현재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 3사-지역업체 간 계약서를 확보해 점검 중이다. 

이번 계약서 합동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가 대상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부분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계는 다수 영세업체 대상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공정위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조정원이 협업해 점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점검인력의 상황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여 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총 700여개)의 약 20%에 해당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이 각각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인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이들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약 700여개 업체 중, 배달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50여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점검 방식은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을 제출받는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을 포함해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배달업계와 노동계가 협의하고 관계부처가 지원으로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인증을 받으면 세제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올해 7월 29일 시행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에 나선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역할을 분담해 협력해 불공정한 계약서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하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에 대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1차적인 점검을 맡아 표준계약서 채택·자율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획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조정원은 불공정한 계약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