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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국세청,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 증여세 부당환급”
감사원, “서울국세청,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 증여세 부당환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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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기감사에서 부당환급사실 드러나…“법리검토 잘못”  
“상장주식 장내거래 증여세 과세규정 보완해야” 지적도

서울국세청이 주식 저가 양수에 특수관계 성립 검토를 소홀히 해 증여세를 부당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18년 6월 30일 A투자증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갑이 A사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 을로부터 저가 양수했다고 증여세 26억 원을 신고했다가 그해 7월 16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전액 환급해 달라며 신청한 경정청구를 검토해 부당환급 했다.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주식거래가액(수량・단가)이 확정된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 등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거래가액이 확정된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주식거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주주간계약일을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로 잘못 검토해  주주간 계약일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증여세 26억 원을 부당 환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기관정기감사에서 17건의 200억 상당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이중 징계 1건, 주의4건으로, 징계 인원수는 2명이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증권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공정한 매매를 통해 거래가 체결된 상장주식은‘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서로 거래할 상장주식의 종목․가격․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동시에 매도․매수호가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변칙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우려가 존재한다.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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