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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실태조사 삭제" 윤관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서면실태조사 삭제" 윤관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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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월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업계 의견수렴 부족"
여당, 업계의견 청취해 광고· 위반행위 등 완화한 전자상거래법 추진
윤관석 정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정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안을 검토해 수정한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개정법안을 검토해 수정한 것이다. 

31일 윤 위원장실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업들은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서면실태조사를 법률에 못 박은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공정위 개정안에 포함됐던 서면실태조사 조항을 삭제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위원장실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공정위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언제 실시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법률 조직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인원 규모가 적은 스타트업에서는 서면실태조사에 대응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실 유달진 비서관은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 조사의 방법인데,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든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서면실태조사를 법에 못박는 것 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해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 삭제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 삭제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위반행위 관련 시군구청장의 조사권 행사 불가능 ▲공정위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안 삭제를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이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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