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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1일부터 3개월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국세청, 4월1일부터 3개월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3.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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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전 전산시스템 점검, 이용자 참여 등 파악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법정서식 제출의무 면제 등 신고편의 제고

4월 1일부터 3개월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시범운영된다.

올 7월 1일 시행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31일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단체는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다. 즉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또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밖에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물론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해 발급할 수도 있는 등 보안도 강화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되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기부자의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단체는 올 7월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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