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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 아냐
카드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판매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 아냐
  •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21.04.02 0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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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따라 결정해야

금융·보험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했다 하더라도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에 교육세 부과 못해

대상판결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결 법리를 재차 확인

 

- 대법원 2021.1.14.자 2020두49942 판결 -

 

●요약

대법원은 보험대리점 업무, 보험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수익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신용카드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원고들은 신용카드업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여신전문금융업과 별개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했고 보험대리점업을 통한 수익금액, 즉 보험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을 포함해 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통한 수익금액의 경우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원심 법원은 교육세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보험대리점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의 경우에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 전에도 이미 대법원은 교육세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동일한 수익금액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과세형평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보험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당초 보험 판매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보험 판매수수료는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 관할세무서장(이하 ‘피고’)들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보험 판매수수료가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은 보험 판매수수료와 관련해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의 실질은 보험대리점업이고, 이를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속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얻은 보험 판매수수료 상당의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그 근거로 다음의 이유를 들었다.


① 관련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입법자가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특별히 그 영업을 허용한 업무로 보인다.


② 원고들의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는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었는데 이처럼 원고들이 영위한 보험대리점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 관리·감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들이 보험 판매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했는지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와 관련된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④ 교육세법령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 판매수수료에 관한 원고들 영업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보험 판매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영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⑥ 피고들은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 것은 영세 보험대리점업자들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인데, 이를 대규모 금융사업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육세법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경영하는 보험대리점 영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⑦ 교육세 과세 제외대상을 규정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수익금액은 원칙적으로 전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해서, 관련규정의 해석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 그 자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비록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금융·보험업이 아닌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위 원심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쟁점은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보험 판매수수료 수익이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교육세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보험 판매수수료와 관련해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의 실질이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대리점업이라는 점에 착안해 보험 판매수수료 수익이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라는 형식적 지위에 착안해 원고들이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과 관계없이 원고들의 모든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나. 종전 대법원 판결의 입장

과거 교육세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은행들은 겸영업무로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을 영위했고 이러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은행들은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은행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해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은 원고가 신용카드업자로서 영위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없다.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 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8591 판결).


또한,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대법원은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증권업 외에 종합금융업도 함께 영위하게 된 원고가 종합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한정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4390 판결), 위 사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종합금융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증권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에서 교육세 납부의무의 범위를 종합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제한해 해석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종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지위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했다.

 

다. 대상판결의 의미

1) 관련법령의 유기적 해석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부의무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하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2조 제6호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보험회사와 구분해 보험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세법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의 경우 별도로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의 규정상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업(보험회사), 보험대리점업(보험대리점)은 명시적으로 구별되고,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은 여신전문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로 ‘보험대리점 업무’를 별도로 규정(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하고 있어 보험대리점업이 여신전문금융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업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이상 교육세 과세대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 수익금액 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보험대리점은 교육세법에 교육세 납부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대리점업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결국 원고들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대리점업을 수행해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해석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2)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교육세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형식적인 법률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동일한 수익금액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과세형평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참고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외에 은행 및 증권회사도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보험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2.25.자 2020두54098 판결, 대법원 2021.2.25.자 2020두54104 판결).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부 민사소송법(소송능력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법(법인 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강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 파견근무
•육군 법무관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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