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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뒤 정기조사 선정은?…재조사 금지 위반!
세무조사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뒤 정기조사 선정은?…재조사 금지 위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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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4>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1장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라. 운영 성과

2009년 11월 4일 국세청 최초로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행사해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당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심리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사유로 기재한 내용이 1년 만에 다시 조사를 해야할 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비정기조사 대상 선정요건) 제4호 위반으로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한 것이다.

 

<2009.11.4. 최초 세무조사 중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2008.8. 사업장 관할 A세무서로부터 일반 세목별 조사(부가가치세 조사, 2007년도분)를 받았으나, 1년 만에(2009.10.) 주소지 관할 B세무서로부터 개인제세 통합조사(2006년 귀속) 예고통지를 받고 권리보호를 요청


■ 조사 중지 사유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심리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사유로 기재한 내용은 1년 만에 다시 조사를 해야할 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에는 어렵다.

 

마. 권리보호요청 사례

<사례1 기간 연장>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 인원, 범위 등을 고려해 당초 전부 승인된 연장 기간을 축소 승인

 

 











【급여·노무비 계정】

•A 하청업체 대표자 김씨 ◦◦백만원

•B 하청업체 대표자 이씨 ◦◦백만원

•C 하청업체 대표자 백씨 ◦◦백만원

 

■사실관계

•A세무서는 甲법인을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간편조사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어 일반조사로 전환했다.

•A세무서는 ○○일을 조사한 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한 외주가공비 및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해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 부서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를 인정하여 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전부 승인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일까지의 조사 진행상황,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인원, 범위를 고려해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결과, 조사 부서에서 신청한 연장기간 중 △일을 축소해 승인했다.

 

<사례2 위법한 선정>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 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

 

 












【신고 내용 확인 사실】

-확인 기간:44일

-제출 서류

•급여·상여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자료

•2015년 계정별 원장(전산 파일 제출)

•5개 매출처·1개 매입처 관련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원장 등

 

■사실관계

•A세무서는 甲법인 지배 주주의 과다 보수 혐의 및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 혐의를 확인하고자 ○○○○년 ○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했다.

•A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후 B세무서는 甲법인을 ○○○○년 ○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혁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안내를 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에 따른 요청 서류 및 제출서류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 확인이 임원 퇴직금 등 특정항목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해당 과세기간의 계정별 원장, 일부 매출처·매입처 원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에 해당한다.

 

<사례3 중복 조사>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받았고, 당시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외부기관 통보자료는 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다.

 











【1차 세무조사 2013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무혐의)

【2차 세무조사 2016년】 주주간 양도거래

실지 거래 여부(무혐의)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임원이 주식을 대여받아 타인 명의 계좌로 매매

 

■사실관계

•A지방청은 ○○○○년 1차 세무조사 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를 조사해 무혐의로 종결했고, △△△△년 2차 세무조사 시 주주 간 양도거래의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A지방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통보받았고, 해당 통보 자료를 토대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년 □월 비정기조사를 착수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외부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에 따라 통보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외부기관의 통보 자료에 있는 주식 명의신탁 및 대여혐의는 1·2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조사로 판단

 

<사례4 범위 확대>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조사가 불충분해 조세탈루 혐의를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 범위확대가 승인된 처분을 시정

 









 

■사실관계

•甲법인은 인형·완구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홍콩과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홍콩 법인에 외화를 송금

•甲법인은 외화 송금액이 원자재 구매대행을 수행하는 홍콩법인에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세무서는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다른 과세기간까지 범위확대를 신청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부서에서 주장하는 조사대상 기간의 위장거래 혐의를 인정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 범위확대를 승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 혐의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거나 세법적용의 착오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당초 조사대상 범위 내의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 및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타당하지 않는다.

 

바. 의의 및 향후 방향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방법으로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인 불복청구 제도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평균 시정률은 43.2%로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반납세자에 비해 영세납세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권리보호를 요청한 영세납세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가. 도입 배경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과세기간 또는 세목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부서에서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하고자 할 때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8월 국세청은 조사집행 조직을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문의·상담 등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지방국세청장 직속의 독립된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했다.

그리고 조사상담관의 조사 집행 조직에 대한 견제 권한 중 하나로 조사과장이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하려면 조사상담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2005년 9월 ‘열린세정’ 구현의 일환으로 국세청 직제개편을 단행해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등 조사 절차 조정’ 권한을 포함한 조사상담관의 업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흡수함으로써,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편에 서서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나. 경과(연혁)

 















 

2003년 8월 시범 운영한 조사상담관실을 2004년 2월 정식 직제로 편제하면서,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의 승인 권한을 조사상담관실에 부여해 조사집행 조직의 자의적 연장 및 확대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비록 조사상담관 제도에 대한 운영은 국세청 조사국 소관이었지만, 조사상담관실은 지방국세청장 직속 조직으로서 조사 집행 조직과 독립된 위치에서 중립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했다.


2005년 9월 국세청 직제개편으로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등 조사 절차 조정’ 권한이 조사상담관실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조사과장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마련됐고, 이를 계기로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업무는 조사집행 조직과 분리되어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20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2010년 4월에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규모 납세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2회 이후 연장하는 경우에도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2회 이후 연장부터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했다.

2012년 7월에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업무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의 조사 기간연장만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중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일반조사 과정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조사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추가했다.

2014년 1월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승인 절차를 조정했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가 해명 등을 위해 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중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관서장이 승인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에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조세 범칙조사를 제외한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하게 했다.

 

다. 승인 절차

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및 조사 범위확대 신청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중소규모 납세자는 조사 기간종료 3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제외) 전까지,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하고, 2차 이후부터는 조사관서 상급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한다.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신청 횟수와 관계없이 조사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해 심리자료에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실시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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