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자산세액의 계산】
※자료출처:국세청 월간 ‘국세지’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 중 종부령§4의2③ (l) 가목의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 20% 이하 판정방법
-피상속인의 아파트 소유지분 1/2을 자녀3명이 혐의분할로 각 1/3씩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율 1/6(16.7%)로 판정하는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 1/3(33.3%)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1/2을 자녀 3명이 각 1/3씩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것의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지분율(1/6)에 의해 판정한다.
■회신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 ‘20% 이하’는 상속받은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지분율에 의해 판정한다.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08,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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