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이후 특별법으로 세금 뺀 가격표시 허용…3월로 시효 만료
- 기업인들, "소비자들이 가격 오른 것으로 혼동해 소비 위축될까 우려돼"
- 기업인들, "소비자들이 가격 오른 것으로 혼동해 소비 위축될까 우려돼"
일본은 1일부터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표기하는 ‘총액 표시’가 의무화된다.
세금 포함 총액 표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공급가격 1000엔의 상품의 경우, '세금'과 '플러스 세금'등으로 표기 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세금 포함 가격 1100 엔으로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
<TBS> 등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1일 아침 "소비세율이 5%에서 8%에 오르기 전인 2013년 10월에 세금을 뺀 가격으로 표기를 인정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왔지만, 3월말로 이 특별법이 만료돼 총액표시가 의무화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격표를 고치느라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고 볼멘소리르 하고 았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이 제도를 어겨도 당장 벌칙은 없다는 점도 알렸다.
<TBS>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세금을 제품(용역)가격 인상으로 느껴 구매를 망설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번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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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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